○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판단: 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 결과, 근로자들은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본채용거부를 하였
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평가점수의 기초가 된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직장 내 질서 및 분위기 훼손 등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 현장 관리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일응 수긍이 간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정당하
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 상세
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 결과, 근로자들은 정성평가 항목에서 수습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본채용거부를 하였
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평가점수의 기초가 된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직장 내 질서 및 분위기 훼손 등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 현장 관리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일응 수긍이 간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정당하
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일과 함께 본채용 거부사유로 평가 결과 계속 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서면에 적시해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