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들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