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경우 2023. 3. 23. 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료일자가 2023. 5.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23. 3.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나 인사권한 없는 자의 해고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경우 2023. 3. 23. 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료일자가 2023. 5.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23. 3. 23. 인천송도소방서장이 승인한 특정대상물에 근로자들이 근무한 프라자동이 명시되지 않은 점, 2023. 3. 근로계약서가 양 당사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경우 2023. 3. 23. 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료일자가 2023. 5.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23. 3. 23. 인천송도소방서장이 승인한 특정대상물에 근로자들이 근무한 프라자동이 명시되지 않은 점, 2023. 3. 근로계약서가 양 당사자 간 체결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종료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계약서상 공사종료에 따른 계약만료 예정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2023. 3. 3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감에 따라 해고의 권한 없는 팀장의 ‘퇴직금을 청구할 거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