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1의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전보는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해졌더라도 근로자1이 전보 대상된 객관적 사유와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전보라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함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1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보 사유는 사용자의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실제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전보발령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및 객관적인 사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