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정훈련 및 부정출결, 시말서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는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훈련교사인 근로자의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 및 부정수업의 비위행위와 그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6호?제12호 및 제30조(징계의 사유)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부정훈련 및 부정출결 대상 행위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알고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교육과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에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