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상황부, 확인서 및 경위서, 근로자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1. 12.∼2022. 12. 결근 34회, 무단지각 15회, 근무지이탈 4회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지이탈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상황부, 확인서 및 경위서, 근로자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1. 12.∼2022. 12. 결근 34회, 무단지각 15회, 근무지이탈 4회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지이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의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는 징계할 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상황부, 확인서 및 경위서, 근로자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1. 12.∼2022. 12. 결근 34회, 무단지각 15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상황부, 확인서 및 경위서, 근로자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1. 12.∼2022. 12. 결근 34회, 무단지각 15회, 근무지이탈 4회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지이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의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는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단체협약 제23조 별표1에 규정된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무단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지이탈을 장기간 하였고 횟수도 현저히 많은 점, 소장이 근태에 대해 여러차례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점, 공무직 관리 규정 별표2에 “무단결근, 근무지이탈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정직 또는 해고로, 단체협약 별표1에 “무단결근이 월 7회 이상인 경우” 해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2022. 4.에 무단결근 7회, 2022. 8.에 무단결근 12회인 점, 공무직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반사항이 월중에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1. 12.∼2022. 12. 같은 달에서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이 연속하여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고지 및 근로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고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