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임에도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임에도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임에도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보수는 강의의 내용과 질, 수강생 및 학부모의 동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강의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참석한 설명회와 해당 설명회를 위한 준비과정의 경우, 강사의 수강생 모집에 수반되는 업무로 근로자에게도 유익하고 필요한 행위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러한 설명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강의계획서나 수업시간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정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임에도 사용자가 위탁계약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도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보수는 강의의 내용과 질, 수강생 및 학부모의 동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강의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참석한 설명회와 해당 설명회를 위한 준비과정의 경우, 강사의 수강생 모집에 수반되는 업무로 근로자에게도 유익하고 필요한 행위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러한 설명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강의계획서나 수업시간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한 것은 위탁계약서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