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성희롱 발언, ② 폭언 및 폭행, ③ 지시사항(면담요청) 불이행, ④ 공문서 손괴, ⑤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② 지시사항(자가진단키트 및 상품권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 및 폭언, 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성희롱 발언, ② 폭언 및 폭행, ③ 지시사항(면담요청) 불이행, ④ 공문서 손괴, ⑤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② 지시사항(자가진단키트 및 상품권 등의 수령) 불이행, ③ 불성실한 근무태도, ④ 허위 사실에 관한 고소(진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성희롱 발언, ② 폭언 및 폭행, ③ 지시사항(면담요청) 불이행, ④ 공문서 손괴, ⑤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② 지시사항(자가진단키트 및 상품권 등의 수령) 불이행, ③ 불성실한 근무태도, ④ 허위 사실에 관한 고소(진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및 폭언, 폭행 사실, 지시사항 불이행, 무단지각, 무단이석, 공문서 손괴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히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않았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