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과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 의사를 밝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평가자 4명을 두고 실시한 평가 결과 모두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한 시용계약 종료 통보서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가 적시되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