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 재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오퍼레터에 임금, 수습기간 및 조건, 근로시간, 휴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 실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 재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오퍼레터에 임금, 수습기간 및 조건, 근로시간, 휴가, 업무내용, 겸업금지,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등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취업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 재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오퍼레터에 임금, 수습기간 및 조건, 근로시간, 휴가, 업무내용, 겸업금지,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등의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으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고과 평가를 받은 점, 근로자는 등기이사이지만 이사회는 서면으로 개최되어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등기이사로 임기만료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5월경 QA팀 임시 직원 채용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 점에서, ② 근로자가 2021년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등 입증되지 않고, 직원들의 진술서(송○○, 김○○)는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서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1년 회계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는 대표이사가 업무분장에 관해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2. 9월 경 회사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