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2회, 무단외출 8회, 무단조퇴 13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2회, 무단외출 8회, 무단조퇴 13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무단결근 14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계시효가 종료된 무단결근 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2017. 1. 1.부터 2019. 12. 3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2회, 무단외출 8회, 무단조퇴 13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 중 ‘무단결근 2회, 무단외출 8회, 무단조퇴 13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무단결근 14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계시효가 종료된 무단결근 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관리소장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