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교대노조와과 협의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전직과 고충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버스운전원의 노선 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 7. 1.부로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노선 재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교대노조와 협의를 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버스운전원에게 동등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선 재배치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노선 재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12.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회신을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