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점,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