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는 학원에 강사, 데스크 직원, 차량 기사, 아르바이트생 등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는 학원에 강사, 데스크 직원, 차량 기사, 아르바이트생 등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 근무한다고 진술하였
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서 동업자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위를 속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는 학원에 강사, 데스크 직원, 차량 기사, 아르바이트생 등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 근무한다고 진술하였
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서 동업자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위를 속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강사 자격에 관련된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
다. 사용자가 2023. 1. 1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