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이 사건 근로자가 에스더블유세이프티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4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4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근로계약 체결 및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에스더블유세이프티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4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4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근로계약 체결 및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관리자
판정 상세
①이 사건 근로자가 에스더블유세이프티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4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4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근로계약 체결 및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관리자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건설업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점, ⑧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재하도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⑨이 사건 근로자가 2023. 2. 17.에 이 사건 회사와 2023. 3.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⑩ 2023. 3. 10.∼3. 15.경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이세호 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그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