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원 교육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겸직에 제한이 없는 점, ③ 고정보수는 국·영·수 연합반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보여지고, 고등반 수업의 경우 강의 수강료를 5:5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지급받은 금품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원 교육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겸직에 제한이 없는 점, ③ 고정보수는 국·영·수 연합반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보여지고, 고등반 수업의 경우 강의 수강료를 5:5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지급받은 금품을 판단: ①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원 교육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겸직에 제한이 없는 점, ③ 고정보수는 국·영·수 연합반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보여지고, 고등반 수업의 경우 강의 수강료를 5:5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지급받은 금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징표를 찾기 어려운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원 교육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겸직에 제한이 없는 점, ③ 고정보수는 국·영·수 연합반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보여지고, 고등반 수업의 경우 강의 수강료를 5:5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지급받은 금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징표를 찾기 어려운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