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취업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정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
다.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가 아니라 절차 진행 중 조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자리 이탈 행위 등 근무 태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와 수준 그리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2022. 11. 29. 인사위원회, 2022. 12. 13.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