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2. 말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였다며 2023. 2. 3. 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