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신 거절 이력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적어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신 거절 이력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적어도 갱신으로 2022. 11. 28.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등으로 앞으로 근무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신 거절 이력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적어도 갱신으로 2022. 11. 28.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등으로 앞으로 근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한 점, ④ 근로계약이 2022. 11. 25.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위법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