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