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시설장비파트에 파트장 외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한 지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시설장비파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시설장비파트에 파트장 외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한 지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시설장비파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시설장비파트에 파트장 외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한 지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시설장비파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성과급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근로자가 제기한 성과급은 전년도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입사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 당시 근무기간이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시설장비파트에 파트장 외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록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한 지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시설장비파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성과급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근로자가 제기한 성과급은 전년도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입사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 당시 근무기간이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