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