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거로 제시한 사업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의 인원은 9명이나, 그중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자, 사용자의 남편(한○○), 사용자의 동생(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알밤’,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2023. 1. 4.) 이전 1개월(2022. 12. 4.~2023. 1. 3.)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은 9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06명에 불과하고, 법 적용 기준 미달일 수는 29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