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
다. 판단: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3. 1. 8.까지 근무하고 2023. 1. 9.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중 혹은 퇴직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사용자 혹은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용자의 누나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제기한 바 없고, ② 사용자는 2023. 1.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개시하면서 근로자가 인수 전 그만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③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쟁점: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
다. 판단: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3. 1. 8.까지 근무하고 2023. 1. 9.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중 혹은 퇴직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사용자 혹은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용자의 누나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제기한 바 없고, ② 사용자는 2023. 1.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개시하면서 근로자가 인수 전 그만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③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3. 1. 5.경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장을 매각하니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3. 1. 8.까지 근무하고 2023. 1. 9.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중 혹은 퇴직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사용자 혹은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용자의 누나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제기한 바 없고, ② 사용자는 2023. 1.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개시하면서 근로자가 인수 전 그만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③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