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 등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 등 근태를 관리·감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건 외1 회사의 이○화 상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을 비롯한 업무에 관한 사항 역시 이○화 상무로부터 들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시간, 휴가 등 근태를 관리·감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건 외1 회사의 이○화 상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을 비롯한 업무에 관한 사항 역시 이○화 상무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화 상무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김○호 PM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김○호 PM은 주사업자인 KCC정보통신 소속 직원으로 사용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건외1 회사로부터 2023. 1.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사업자인 신청외 KCC정보통신 또는 그 협력사인 신청외 올포랜드, 사건외1 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적격을 갖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