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을 당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실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 3이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나. 부당해고 인정 여부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운수종사자인 근로자1이 현금 운송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매일 운수종사자별로 납부 여부를 확인?정리하거나 미납액을 독촉하지 않은 점, 기준운송수입금(기준금)을 정하여 미달 시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준금 초과금에서 공제한 점, 기준금 초과금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현금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1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근로자들이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노조원 외에도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있는 점, 근로자2, 3을 비롯하여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징계받은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