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추심업무를 수행할 채권을 배정받기는 하였으나 추심업무 수행 시 추심순서와 추심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심활동 내역과 추심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컴퓨터로 자료를 출력하는 것 이외에 추심업무에 소용되는 우편발송 비용 및 교통비 등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 점, ④ 근로자가 채권추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데 제한이 없고 실제 겸직하는 다른 직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아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던 점, ⑥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 ⑦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