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감사 대상 업체는 회사에서 배정하여 통보하였고, 회사 품질관리 기본규정에 “고객 회사별로 현장업무책임자(책임회계사)를 두어야 하고, 책임회계사는 업무수행팀 구성원별로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해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감사 대상 업체는 회사에서 배정하여 통보하였고, 회사 품질관리 기본규정에 “고객 회사별로 현장업무책임자(책임회계사)를 두어야 하고, 책임회계사는 업무수행팀 구성원별로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책임회계사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그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감사 대상 업체는 회사에서 배정하여 통보하였고, 회사 품질관리 기본규정에 “고객 회사별로 현장업무책임자(책임회계사)를 두어야 하고, 책임회계사는 업무수행팀 구성원별로 업무를 배정하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책임회계사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그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장소, 근무시간, 휴게, 휴일, 휴가는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다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휴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따르고, 본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량이 많다며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김○우 이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1월 초 재고 실사까지 마치고 퇴사하고 싶다.”라고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김○우 이사는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이○천 대표와 상의한 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다고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회사의 2023. 1. 재고 실사 종료일은 2023. 1. 6.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 6.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