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교류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 직전에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교류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 직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교류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 직전에 기술자료를 건네받았던 유○○ 차장의 진술서(기술교류를 위하여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술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