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 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공사에 신규 사택 매입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 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공사에 신규 사택 매입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