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판정일 이전에 원직복직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 이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므로, 해고는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판정일 이전에 사업장에 복직하였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 내지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위해제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 이후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였
음. 따라서 해고를 노동조합 설립 때문에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