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교회협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교회협은 목적상 선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는 재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나. 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교회협은 목적상 선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는 재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1999. 7. 12. 교회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기 만료 통보까지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가 국장에 임명된 것은 내부 승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무규정 제8조에 “국장 임기가 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국장 직위의 수행기간을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국장의 직위를 맡기 전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고용보험의 변동 등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점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
다. 임기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3. 3. 16.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