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주식 200,000주를
판정 요지
경영관리 및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주식 200,000주를 부여받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법인카드와 차량, 개인 집무실 등을 제공받는 등 근무조건에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따라 2020. 4. 2.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 5. 1.부터 경영관리본부를 관장하면서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스톡옵션으로 주식 200,000주를 부여받기로 약정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법인카드와 차량, 개인 집무실 등을 제공받는 등 근무조건에서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11. 15.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향후 경영 계획’공문에 근로자를 ‘기존 주요 경영진’으로 표현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고자 부사장인 근로자와 함께 ‘공동경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인사·노무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인사·노무의 대표자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부사장 직급의 임원으로 영입되어 경영관리와 함께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근로자와 차별화된 대우를 받으며 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