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금만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후 퇴직금 신청 시 가산금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근속년수 전체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해석을 요청한 단체협약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날인이 없으나, 2020. 12. 18. 체결한 보충협약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정하였기에, 이 사건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단체협약 제26조 및 제27조를 해석함에 있어 퇴직금 중간 정산과 별개로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시 전체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지이 사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 가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만 지급받은 경우 이후 2차 퇴직금 정산 시 50%의 가산금은 2차 정산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퇴직금의 50%를 가산하는 기간의 근속년수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각각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속년수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시 전체 근속년수에 대한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