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업무 위임 계약서’ 제2조제2항은 “을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판단·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은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 위임 계약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대학원 졸업 및 ○○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
쟁점: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업무 위임 계약서’ 제2조제2항은 “을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판단·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은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 위임 계약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대학원 졸업 및 ○○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본부장(비등기임원, 대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
다. ‘업무 위임 계약서’ 제2조제2항은 “을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판단·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은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 위임 계약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하지 못하고 있
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대학원 졸업 및 ○○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경력,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 위임 계약서’ 제9조제3항 경업금지 관련 내용 중 일부 수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업무 위임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