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3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3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진행 중 제출한 2022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나 사업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시점에 직원 채용 구인공고를 하고 실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사 설득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직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