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고일 전 1개월(2023. 1. 27.∼2.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44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27일)로 나누면 5.3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2. 27. 오전 근로자들과 면담 시 근로자들이 중요한 미팅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마.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근로자1은 금9,884,556원, 근로자2는 금9,225,612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