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숙소로 사용하는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감급 처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절차적 위법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기숙사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를 주장하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시설 이용에 관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데, 이를 기숙사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 근로자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다수 직원 숙소인 기숙사의 평온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위 규칙 등에서 일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출장마사지사를 출입시킨 행위는 위 규칙 등의 위반인 점, 근로자가 출입 시 사용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과정에서 지적한 규정들은 그 위반사항에 대한 포괄적 지적으로 보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직원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영업목적의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 출입시킨 점, 사감의 제지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감급의 단계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의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의결서에 자필서명한 것은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의결이 있었다고 볼 것인 점, 징계의결서 통보는 그 의결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