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2022. 7. 18.~2023. 2. 28.) 종료를 앞두고 2023. 1월 말경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후임자를 공모 채용하고 같은 해 2. 16. 자로 그만두게 된 이후 근로자가 같은 해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2022. 7. 18.~2023. 2. 28.) 종료를 앞두고 2023. 1월 말경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후임자를 공모 채용하고 같은 해 2. 16. 자로 그만두게 된 이후 근로자가 같은 해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본 건은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2022. 7. 18.~2023. 2. 28.) 종료를 앞두고 2023. 1월 말경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후임자를 공모 채용하고 같은 해 2. 16. 자로 그만두게 된 이후 근로자가 같은 해 4.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본 건은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를 떠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