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월 급여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월 급여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및 세금 징수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월 급여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및 세금 징수를 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휴가 및 영업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