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초심유지(각하)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명령한 것은 유효한 출근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현장에 근무하는 미화감독 직원이 근로자를 해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할 것을 명령한 것은 유효한 복직명령으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명령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