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영업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에 영업관리, 직원채용,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업장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지분분배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에게 사업장 개업 3개월 이후에 평균 매출이 나오면 지분 요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 합의문서,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서면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