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매월 1회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여하였고,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대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매월 1회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여하였고,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일반근로자와 구별되는 대우를 받은 점, ⑤ 집행임원이 된 후 일반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받고, 집행임원 퇴직 후 집행임원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일반 직원과 집행임원으로서의 근무가 명확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