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파지 처분비용) 유용’의 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파지 처분비용) 유용’의 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장소에서 상급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파지 처분비용) 유용’의 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장소에서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먼저 폭행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중인 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한 직원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급자를 먼저 폭행한 근로자에 대해 그 정황을 감안하여 관리소장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