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조인급여를 전달한 자 및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조인급여 부정 수취 행위를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 4건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조인급여를 전달한 자 및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조인급여 부정 수취 행위를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상품 판매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의 시상품 판매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조인급여를 전달한 자 및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조인급여 부정 수취 행위를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도 시상품 판매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의 시상품 판매행위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고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는 일괄적으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온 점, ④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근로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며, 원처분에 재심까지 거쳐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