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2. 1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의 횡령 혐의’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박비 등 총 69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인 실제 횡령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2. 1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의 횡령 혐의’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박비 등 총 69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인 실제 횡령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3. 2. 1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자의 횡령 혐의’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모두 인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박비 등 총 69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인 실제 횡령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