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치과를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치과 대표가 아닌 법인에 있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치과를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11. 11. 근로자를 해고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법인에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점, 법인 소속 직원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치과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법인의 대표가 치과 대표 및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치과를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법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2. 11. 1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해고사유서에 근로자의 불친절, 근무지 이탈, 성추행 등과 같은 해고사유에 관한 언급이 없고, 해고의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다. 초심지노위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에 대한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재심에 이르러서야 2022. 12. 31. 자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다가 재심신청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
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제2항에 따라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을 해고일 다음 날부터 초심판정일까지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