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4명의 동업자 모두 25%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용자 및 동업자들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4명의 동업자 모두 25%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용자 및 동업자들과 음식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와 동업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4명의 동업자 모두 25%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용자 및 동업자들과 음식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와 동업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 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여 받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휴무일 등을 정했다거나 상시적으로 업무지시하고 감독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