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C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필서명 부적행위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C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필서명 부적행위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선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를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A 내지 C에 대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화재공제 자필서명 부적행위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선행하는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행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사장의 징계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검사하면서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226페이지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근로자가 의견 제출기한에 맞춰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점,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