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학생에게 행한 개인 과외교습 행위는 현행 복무규정 제21조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는 겸직금지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행
판정 요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학생에게 행한 개인 과외교습 행위는 현행 복무규정 제21조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는 겸직금지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행 복무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개인 과외교습 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겸직에 관한 것으로 비위의 경중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학생에게 행한 개인 과외교습 행위는 현행 복무규정 제21조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는 겸직금지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행 복무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개인 과외교습 행위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겸직에 관한 것으로 비위의 경중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근로자가 과외교습 행위를 한 대상이 본교 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이라는 점, 동료 교사들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근로자의 겸직 기간이 한 달 이내로 극히 짧은 기간인 점, 겸직으로 얻은 금액이 많지 않았으며, 겸직으로 인하여 학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은 2023. 1. 9.이며 징계의결한 날은 2023. 2. 23.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